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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연락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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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이용자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.
개인정보관리책임자
성명 : 김민석
전화번호 : 02-6283-1100
이메일 : maeil@lawmaeil.com
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(www.cyberprivacy.or.kr / 133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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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고지의 의무

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,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전부터 홈페이지의 "공지사항"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.
공고일자 : 2024년 11월 11일
시행일자 : 2024년 11월 11일
수정일자 : 2024년 11월 1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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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가족 구성원 간의 재산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하며,
    공정한 재산 분배를 우선 목표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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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step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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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판결문을 받은 후 추가 분쟁이나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절차까지 꼼꼼히 케어합니다.

    MAEIL FAQ

    매일의 법률지식 FAQ

    상속분쟁 과정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.

    • Q.

      상속한정승인과
      상속포기의 차이는?
    • Q.

      유류분이란 무엇이고,
      청구 가능성은?
    • Q.

      상속재산분할의
      법정상속비율 계산법은?
    • Q.

      성년후견, 한정후견의
      제도 차이는?
    • Q.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?

     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?

     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지 않는 것이고,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.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한정승인을 하면 개인 재산으로 추가 변제하지 않습니다. 다만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. 두 제도 모두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

    • Q. 유류분이란 무엇이고, 청구 가능성은?

      유류분이란 무엇이고, 청구 가능성은?

     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입니다.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줘도 배우자·자녀·부모 등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형제자매는 현재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. 부족분이 있으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, 상속 및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,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.

    • Q. 상속재산분할의 법정상속비율 계산법은?

      상속재산분할의 법정상속비율 계산법은?

      상속재산 분할은 민법상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.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시 자녀보다 1.5배의 비율을 가지며, 자녀는 균등하게 나눕니다.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배우자 1.5, 자녀 각 1의 비율입니다. 다만 협의가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고, 기여분·특별수익에 따라 실제 상속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   • Q. 성년후견, 한정후견의 제도 차이는?

      성년후견, 한정후견의 제도 차이는?

      성년후견은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의 재산·법률 관리를 폭넓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한정후견은 일부 판단능력은 있으나 특정 사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용됩니다. 즉 성년후견은 전반적 보호, 한정후견은 필요한 범위의 지원에 초점이 있습니다. 두 제도 모두 가정법원 심판으로 개시됩니다.

   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?

    Q.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?

   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지 않는 것이고,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.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한정승인을 하면 개인 재산으로 추가 변제하지 않습니다. 다만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. 두 제도 모두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

    유류분이란 무엇이고, 청구 가능성은?

    Q. 유류분이란 무엇이고, 청구 가능성은?

   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입니다.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줘도 배우자·자녀·부모 등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형제자매는 현재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. 부족분이 있으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, 상속 및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,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.

    상속재산분할의 법정상속비율 계산법은?

    Q. 상속재산분할의 법정상속비율 계산법은?

    상속재산 분할은 민법상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.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시 자녀보다 1.5배의 비율을 가지며, 자녀는 균등하게 나눕니다.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배우자 1.5, 자녀 각 1의 비율입니다. 다만 협의가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고, 기여분·특별수익에 따라 실제 상속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   성년후견, 한정후견의 제도 차이는?

    Q. 성년후견, 한정후견의 제도 차이는?

    성년후견은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의 재산·법률 관리를 폭넓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한정후견은 일부 판단능력은 있으나 특정 사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용됩니다. 즉 성년후견은 전반적 보호, 한정후견은 필요한 범위의 지원에 초점이 있습니다. 두 제도 모두 가정법원 심판으로 개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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